요즘에도 매장이 가능한가요?
(재)신불산공원묘원에서는 고인을 관에 모시는 매장묘,
고인을 화장하여 모시는 평장묘와 봉안묘의 형태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묘지 리모델링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기존분묘를 가족묘로 리모델링 하는 방식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1. 사용한 묘지를 이장하고 그 자리에 다시 봉안묘나 평장묘를 설치
2. 예약 자리 중 사용하지 않은 자리에 봉안묘나 평장묘를 설치
3. 사용한 묘지를 이장하고 사용하지 않은 자리와 합쳐서 봉안묘나 평장묘를 설치
관리사무실을 방문하시면 자세한 견적과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담당자가 휴무일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전화로 확인하시고
ㅁ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분양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계약상담 -> 방문 및 선택 -> 계약 -> 사용"
자세한 내용은 분양안내의 분양절차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묘지 사용시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묘지 사용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사망진단서 원본 1통
2. 화장증명서 원본 1통 (화장시)
3. 계약자 신분증
※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관리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장례가 발생하면 어떻게 연락을 해야 하나요?
발인 하루 전 정오까지는 사무실에 연락을 주셔야
현장에서 필요한 준비가 가능합니다. 발인 날은
관리사무소에 들러 서류를 접수하고 정산을 완료한 후에,
직원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계약 후 사용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매장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60년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묘(봉안묘, 평장묘)의 경우 마지막 안치일이 기준일이 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9조 분묘의 설치기간
① 제 14조에 따른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한다.
② 제 1항에 따른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제 14조 4항에 따라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그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하여야 한다.
③ 제 1항 및 제 2항에 따른 설치기간을 계산할 때 합장 분묘인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상기 기간은 시·도의 조례에 따라 단축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묘지를 사는 것이 아닌가요?
신불산공원묘원과 계약자는 '묘지사용권'을 임대계약 하는 것으로,
계약 후 이장 등의 기타사유로 사용을 포기하는 경우 계약은 자동해지됩니다.
위치에 따른 사용료의 차이가 있나요?
묘지 위치에 따른 가격차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용면적 및 석물 상품의 종류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하는 위치에 사용할 수 있나요?
평장묘의 경우, 유족 분들이 원하시는 자리를 선택하여
계약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전산 확인 후 사용 가능한
자리의 여부를 확인해 드립니다.
계약자 사망시 승계는 어떻게 되나요?
계약자가 사전에 승계인을 지정하고 사망하는 경우는 승계인에게 승계되며,
사전에 별도의 승계인을 지정하지 않고 사망하는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고자 규정에 따라 우선승계인이 지정됩니다.